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와 무위반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함께, 향후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무사고'와 '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1년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사고: 서약 기간 동안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무위반: 서약 기간 동안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신청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단,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이거나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과거 위반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로그인 후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 1종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즉시 서약 기간이 시작되며,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시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됩니다.
✅ 혜택 및 유의사항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서약 횟수에 제한 없이 매년 갱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매년 10점씩 누적됩니다.
단, 서약 기간 중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서약은 종료되며, 다음 날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일리지 조회 및 사용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에서 현재 적립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이의제기를 통해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며, 정지 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기한 유지됩니다. 단, 서약은 1년 단위로 진행되며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서약을 시작하면 2025년 1월 1일까지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해야 적립이 완료됩니다.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갱신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추가로 적립되지 않지만, 기존 적립 점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